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구청과 시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인 만큼 예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 건축물의 정보를 담은 대장입니다. 여기에는 건축물 소유와 이용, 유지 관리 등의 자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구조와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을 포함합니다. 건축물 매매 전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및 비용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해 열람,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 발급받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직접 방문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려면 무료열람은 불가하고, 건당 300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발급하고 싶을 땐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본격적으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열람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두 군데입니다. 정부24와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를 포털에 검색하거나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1
  1. 건축물대장 메뉴 클릭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보이는데, 그중 하나인 건축물대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2
  1. 민원 안내 및 신청-발급하기 클릭

그러면 민원 안내 및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보시면 발급과 열람은 건당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시 무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3
  1.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선택

신청내용 필수 입력 사항인 주소와 주택 구분, 대장 종류가 총괄인지 일반인지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4
  1. 수령 방법 선택

수령 방법은 기관 방문이 아니라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어야 합니다. 누르면 곧바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1. 세움터 홈페이지 발급서비스 접속
건축물대장 무료열람5

2. 가입 후 로그인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동의를 하고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할 시 비회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6
  1. 메인 화면 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 발급 선택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돌아갔다면 거기에서 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 발급 순으로 클릭해 접속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7
  1. 건축물 소재지 입력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만약 특수 지명 또는 건물이 조회가 어렵다면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8
  1. 발급(열람) 신청

신청할 민원이 어떤 것인지 최종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정부24와 세움터 등 온라인에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무료 발급까지도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계약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외 평면도나 현황도 발급은?


온라인상에서는 평면도 이미지 발급은 지원되지 않으며,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Q.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제한 대상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제한되는 대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공공기관, 방송 및 정보 통신 시설 등입니다.